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2011. 9. 23)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 성 언

2011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22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조(목적)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도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교육과정

3. 문자해득교육 교원

4. 시설․설비

제5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의 편제와 간배당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문자해득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자해득교육 전문가

3. 문자해득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업무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6. 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7.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8.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도의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의 친족 또는 심의사항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실무지원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학력인정) 도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지정한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도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

□ 주요 내용

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제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중학교 학교시설 및 초등학교․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다.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과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 심의

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제11조)

○설치․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